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안 공포

【인제】속보=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안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본보 4월 22일자 14면 보도)된 가운데 12일부터 조례가 공포돼 인제지역 농·축·임·어업인들이 설해와 풍해 등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안은 지난 제9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당시 상정된 조례안 내용중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제외된 재해지원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남덕우 의원(인제읍)의 제안으로 수정가결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공포에 따라 재해지원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농가소득에 대한 각종 융자지원등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인제군의 농·임·축·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됐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는 수해·풍해·냉해·병충해 등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용 시설 및 농경지,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이거나 서리와 우박, 설해 등에 대한 피해면적이 30ha 이상 또는 선박과 어망 등 어업권에 대한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정부가 재해로 인정,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안이 공포되면서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서 제외돼 재해를 당하고도 소규모라는 이유로 보상을 못받는 피해 주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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