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영월의료원지부
“매뉴얼조차 미비해 2차 가해 발생”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매뉴얼과 대응 방안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피해자가 사법기관을 찾아야 했고,병원은 피해자의 민원 사실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알려지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영월의료원측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의료원은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41)씨와 B(56)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2차 가해를 발생시킨 C(49)씨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