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시대’가 열렸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적용될 예정이다.강원도의 경우 약 90개의 사업장이 이날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됐으며 이 가운데 도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는 3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도내 근로자 수는 5만9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축소로 임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도내 근로자들이 임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력 부족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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