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무 소속 윤영선 영입 관련
군·경 선수 이적합의 금지 미숙지
강원 “영입철회·징계 경험히 수용”

강원FC가 축구대표팀 센터백 윤영선(상주)을 영입하려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일 “6월 29일에 열린 제11차 상벌위원회 결과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라며 “두 구단은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 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구단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이적 의사를 철회하기로 해 징계를 감경했다”라고 부연했다.

강원FC는 지난 1월8일 윤영선의 원소속팀인 성남FC와 윤영선의 이적을 합의했다.이후 1월 25일에는 이적료 7억원을 주고 받았다.

앞서 연맹은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구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2개 구단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강원FC는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윤영선 영입을 시도,이후 해당 규정이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했다가 규정위반이 밝혀졌다.

연맹은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 시장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수규정을 통해 군·경팀 임대 계약 기간에 해당 선수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지하고 있다.강원FC 관계자는 “규정사실을 인정하고 윤영선의 영입을 철회하며 징계를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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