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부터 변경 보험료 적용
소득 낮은 가입자 부담 낮추고
직장가입자 납부조정 형평 맞춰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효과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21% 인하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7월분 건강보험료(7월 25일경 고지)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이번 1단계 개편의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해 형평을 맞추는데 있다.이를 위해 우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763만 가구 중 589만여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이 가운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1만3100원)를 납부하게 된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그동안 금융,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이번 개편 후에는 개인의 모든 연 소득을 합산하여 3400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개편효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 강화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또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 3860만원,재산 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12%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지난 2014년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에게 큰 부담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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