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 시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소방청(옛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인(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나 일선 소방서에는 이러한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많은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의무설치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고 설치여부에 대한 행정관서의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기초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 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후로 절반가까이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분석이나,국내의 경우에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 후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주택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도록 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