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 최돈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회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지난해 6470원에 비해 1060원(16.4%) 인상돼 1988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이후 최대의 인상율이다.정부의 의지대로 2020년까지 1만원이 되려면 매년 두자릿수 이상이 불가피하다.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되면,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에 반해 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 직원 해고 또는 채용을 꺼려,오히려 고용상황이 나빠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정부도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월급여 190만원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1인당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발표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소득하락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지에 관해 정부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고,연구기관별로 의견이 다르다고 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월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정,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이러한 내용을 두고 민주노총 등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중소기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산입 범위가 정해져 다행이지만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올해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장이 클 듯 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1650개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2019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5% 이내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0곳 중 5곳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력 감원과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가나 판매가에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이 대폭 줄어 사업의 존폐를 고려하거나,감원을 고려하는 CEO가 많다.또 영세 자영업자는 알바나 신규직원을 줄이는 대신 부부 등 가족경영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특히 임금을 주는 주체인 사용자측의 경영현실을 냉정히 살펴보고,업종별 매출액,부가가치 등의 차이와 지역별 생계비의 차이,물가차이 등을 고려,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를 바란다.이와더불어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다소 적은 임금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이론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현장을 살펴보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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