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근무시간 단축
종사자, 초과급여 등 임금감소 우려
업계 “노사갈등 해결할 방법 없어”
도, 연말까지 정부 지침 예의주시

강원도내 버스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임금감소를 우려하자 도내 버스업계가 해결책으로 교통요금 인상을 제시했지만 강원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버스업계의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3일 도내 운수업계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노선버스 사업체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주당 68시간,내년 7월부터 52시간으로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일 예정이다.이 여파로 도내 버스 운전기사들은 초과급여 등 임금감소를 우려,사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버스업체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급여 등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통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도내 버스업계는 2015년 206억여원에서 지난해 272억여원으로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이는 임금와 생활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4년째 1200원 수준에 묶여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타 시도(1300~1400원)

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요금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전국대비 열악한 도민소득 때문에 당장 요금인상이 어려운데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준공영제 등 연말까지 정부의 지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교통요금 인상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버스 운전 기사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강원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 업계 노사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관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