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신청을 받는다.2018년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품질인증제는 서류평가 및 1차·2차의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업종 및 분야별 평가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품질인증제 공식 홈페이지(koreaquality.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한편 2018년도 품질인증제 인증기준은 관광객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법적 기준 준수,소방·안전,청결,고객편의성,예약환불 규정 등의 평가지표가 강화됐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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