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최흥식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2012년 제주도 일원에 피해를 준 태풍 볼라벤과 덴빈 이후 6년 만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태풍인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주택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침수와 파손,산사태와 매몰,하천의 범람과 이에 의한 침수피해를 가져온다.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경우 매년 여러 개가 발생하나 우리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은 통과 횟수로 최근에는 태풍 피해가 다소 적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에 870㎜에 이르는 물 폭탄을 안겨준 2002년 태풍 루사와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65m에 이르는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한 2003년 태풍 매미에서 보듯이 태풍 발생과 통과 시 피해규모는 매우 크고 불가항력적이어 어느 누구도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재해년보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돌발 홍수 발생빈도의 증가로 연평균 약 512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강수량 감소와 증발산량의 증가로 유출 감소와 저류시설의 유입량 감소로 가뭄은 과거 14년에서 7년 주기로 단축되어 가뭄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기후변화로 단시간의 많은 강우를 동반하는 돌발 홍수와 자주 반복되는 가뭄 등의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예방,대응,복구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재난은 관심과 주의를 통해서 최소화가 가능하다.그러나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이 태풍,해일,폭우 등의 자연재해는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국가적인 관심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비책이 필요하다.이러한 측면에서 주택과 온실 등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 계층에 따라 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이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풍수해 보험은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의 8개 자연재해에 대해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올해부터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은 17개 시군구부터 2년간의 시험사업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부터 재산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적인 복구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제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기에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가능하다.자연 재난발생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의 가입으로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이자 가치인 안정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국가 정책성 재해보험은 풍수해 보험이외에도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과 더불어 각종 재해보험의 제도적인 확대와 많은 국민의 참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의 선진적인 재난안전관리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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