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남규)은 도내 청년사업 조기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형 창년창업 특례보증’을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창업 6개월 이내 만 39세 이하의 도내 청년창업자 중 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창업교육·컨설팅 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로 이들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보증한도는 대출금액 기준 최대 3000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최저요율인 0.5%로 적용된다.특히 매출이 없더라도 업장이 마련되거나 영업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될 경우 지원가능할 수 있도록 해 청년창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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