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생들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렌트해 운전하다가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제3의 피해자는 없었고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지난해 9월 1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여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한 차량 대여를 금지하도록 하였다.이를 위반할 경우 제9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렌트카 임차인에 대한 본인여부 및 운전면허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진아· 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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