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성 평가협의지침 시행
환경부 자연환경 훼손 방지 목적
법정보호지역·보호생물 서식지 등

속보=강원도내에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관파괴는 물론 토사유출과 산사태 위험 등의 피해가 우려(본지 7월5일자 7면)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자연환경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기로 지침을 정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협의 지침’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에 따라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생물종 서식지,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생태축 단절 우려지역,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경관·산림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나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원만한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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