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올해보다 43.3% 인상
경영계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강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엇갈린 시각차를 보이면서 도내 기업계의 노사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7530원)보다 43.3% 오른 시간당 최저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강원지역 노동계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1만원 이상의 시급은 물론,최소 올해 인상분만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9년 강원지역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5% 이상 오른 8726원이 적정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합리적 인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도 내년 최저임금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되는 등 역대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한계에 봉착했으며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때문에 도내 중소기업계는 산업 규모나 특성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동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경제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로 노사 양측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또다시 노동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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