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은 이번 대호우(大豪雨)의 원인을 일본열도 전체에 걸쳐 장기간 장마전선이 머물렀고 태평양 고기압대의 외곽으로부터 습하고 더운 공기가 장마전선으로 대량 유입된 것에서 찾고 있다.실제 이로 인해 내린 10일간 소지역 단위의 강우는 고치현 1852.5㎜,토쿠시마현 1365.5㎜,기후현 1214.5㎜,나가노현 1111.5㎜로서 일본 신기록이다.
수해 대책의 기본 전제는 작년까지의 기록과 경험이다.이를 기준으로 내년의 수해를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나라도 큰 수해가 날 때마다 국가 방재시스템과 방재기준을 개선해왔다.일본은 이번 대호우를 계기로 방재기준을 상향할 것이다.실제 일본은 과거 수해의 경험에 착안해 국토교통성이 ‘洪水浸水想定’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해위험관리 사업을 추진해왔다.이번과 최근 10년간의 피해 양상을 분석해보면 구역안에서의 피해는 18%,이 구역 인근에서 16% 그리고 나머지 66%가 구역 밖인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수해 대비의 의외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2011년 7월 춘천시 천전리 수해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토지이용과 건축물 배치가 예상치 못한 기록적 폭우에 취약한 구조로 조성되고 있다.이에 기존에 행정이 구비한 각종 대책을 벗어나는 의외성에 주목해야한다.또한 산지부에 급증한 전원주택,하천변 펜션,태양광 발전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빈도가 커진 강원도 산지부의 산지전용에 주목해야한다.산지전용 후 큰비가 내릴 경우 지표수의 이상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이때 수십년 동안 수해와 무관하던 아래쪽 마을에서의 수해 발생,즉 산지전용의 ‘나비효과’가 염려되는 상황이다.투자수익을 노린 토지분할 후 분양 및 태양광사업에 의한 지목변경 시도는 대표적 산지전용 유형이다.미래의 수해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이용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의 혁신적 개정과 방재를 고려한 법·규정 적용을 통해 이러한 산지전용에 제동을 걸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