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시행 2년
응급실 진료실 내 폭력 여전
행패·소란 신고건수 매년 증가
주변 환자들까지 위험 노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도내 병원 응급실과 진료실 내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1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병원과 지역 의료원 내에서 발생한 행패·소란으로 접수된 112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105건,지난해 2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올들어 6월말까지 98건으로,이틀에 한번꼴로 112신고가 접수됐다.이들 대부분이 주취자로,의료진과 치료중인 환자들이 폭행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5분쯤 강릉의 한 병원에서 A(49)씨가 자신의 장애등급을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진료 중인 의사 B(46)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의사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가지고 온 망치로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A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4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보호자 C씨가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의료진은 환자의 부상정도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후 치료를 받을 것으로 권유했으나 술에취한 보호자 C씨가 입원을 요구하며 3시간가량 난동을 피웠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은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폭행 등의 행위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의료진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명무실한 법 집행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따라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서영·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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