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시행 2년
응급실 진료실 내 폭력 여전
행패·소란 신고건수 매년 증가
주변 환자들까지 위험 노출
지난 6일 오후 2시5분쯤 강릉의 한 병원에서 A(49)씨가 자신의 장애등급을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진료 중인 의사 B(46)씨를 찾아가 망치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의사 B씨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가지고 온 망치로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A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4분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보호자 C씨가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의료진은 환자의 부상정도가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후 치료를 받을 것으로 권유했으나 술에취한 보호자 C씨가 입원을 요구하며 3시간가량 난동을 피웠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응급실은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폭행 등의 행위는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의료진과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명무실한 법 집행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따라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서영·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