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추진위 조합원모집
“가입땐 책임·의무 부담”

철원 갈말읍 일원에 최근 2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을 추진하자 군이 주민들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주체가 돼 토지매입부터 사업 시행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이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도 있으나 토지매입지연과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간에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신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허가)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신고로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대행사가 100%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번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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