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불법 벽보,일반형·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 중이다.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7333명이 참여해 무려 2887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해당기간 지급된 보상금 규모도 3억5100만원에 달했다.올 상반기도 1377명이 524만장을 수거,7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시는 제도가 성과를 거둠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분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키로 했다.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일반형 전단 20원,명함형 전단 10원 등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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