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대상 사업주에 대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에 사업장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서 지역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된다.대상 사업주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전자신고,방문신고를 이용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문의 철원군 세무과(033-45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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