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 없으면 자율조정”
은행 소명 후 빠르면 이달 해결

속보=강원도내 한 중소기업이 도내 시중은행으로부터 과금리 대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본지 7월 10일자 6면)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원주에 위치한 A기업은 올 상반기 B은행으로부터 경영조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업에 부과되는 연간 12%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며 B은행에 항의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B은행이 9%대로 금리를 낮추겠다고 했지만,여전히 지난달 기준 B은행의 저신용등급 기업 금리부과 수준(8.8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A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A기업과 B은행의 금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중재에 나서기로 했다.금융감독원 강원지원은 B은행에 오는 19일까지 A기업이 제기한 과금리 문제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B은행도 자체적으로 A기업과의 금리 문제를 검토한 뒤 금융감독원에 소명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해당은행의 소명내용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계약간 금리문제인 만큼,위법사유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율조정 방향으로 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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