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이 산림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난립 방지에 나선다.원주환경청(청장 박미자)은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산림·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법정보호지역,보호생물종 서식지,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 등이다.‘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생태축 단절 우려지역,식생보전 3~4등급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법정보호지역 경계로 부터 반경 1㎞ 이내의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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