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7차례 반복 드러나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으나 배심원 모두 유죄를 평결,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승용차를 몰고 800m 가량을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는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하지만 A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고,배심원 5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다.5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6개월,1명은 징역 8개월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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