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7차례 반복 드러나
A씨는 같은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는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하지만 A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고,배심원 5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다.5명의 배심원 중 4명은 징역 6개월,1명은 징역 8개월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