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근로시간 단축 여파
읍면 마을버스 직영 등 논의
“ 협의 통해 대안 다각적 강구”

원주시가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 도입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 업체의 경영난으로 비수익 노선의 감축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감축되는 비수익 노선에 시 직영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식의 ‘시내버스 부분 공영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부분 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대부분 비수익 노선인 읍면지역은 시가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지역은 현행대로 3개 운수업체가 맡게된다.특히 기존 읍면지역을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도심지역 노선에 추가 배치할 수 있어 장기 지연되고 있는 도심 노선 전면 개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가 부분 공영제 검토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기사 근무시간이 내년 7월부터 하루 8시간,주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주 52시간이 적용되면 현행 노선 유지를 위해 버스기사 150여명이 추가 투입돼야 하지만 운수 업체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반면 노선 및 운행 횟수 감축 역시 시민 불편 초래라는 부작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분 공영제가 대안 중 하나이긴 하지만 운수업체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을버스 투입에 따른 비용 확보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운수업체,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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