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은행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상각해버린 채권뿐 아니라 일반적인 신용대출 채권도 원금을 감면받는 길이 열린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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