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올 상반기 1570건 처리

홍천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 가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올 상반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에 대해 1570건 96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무보험 운행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 106건,통고처분 10건,이첩 88건을 처리했다.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류별로 이륜자동차 최대 30만원,비사업용 자동차 최대 90만원,사업용 자동차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차량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체납할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주현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