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 결정
조기 인상 “경제 선순환 전환 일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고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당정은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기준(비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선순환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국회도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일구 mironj1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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