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20일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진통 끝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내달 시행된다.당초 정부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4월 입법예고했으나 시행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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