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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사와 관련,당선작 조형물 작가 A(49)씨와 건축사 B(5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심사위원 C(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해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에서 심사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시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 철도시설공단 간부로 재직했던 C 씨는 B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정민 구정민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사와 관련,당선작 조형물 작가 A(49)씨와 건축사 B(5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심사위원 C(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해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에서 심사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시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 철도시설공단 간부로 재직했던 C 씨는 B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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