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사와 관련,당선작 조형물 작가 A(49)씨와 건축사 B(58)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심사위원 C(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지난해 강릉시가 발주한 ‘강릉역 상징조형물 현상 공모’에서 심사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는 등 시청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다.

또 철도시설공단 간부로 재직했던 C 씨는 B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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