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 의원 신협 임원직서
“판례 없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현직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직무를 유지하다 뒤늦게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도의원은 자신이 맡고 있던 지역 신협 임원직에서 17일 사퇴했다.지방의원은 공무원,공공기관,법이 규정한 조합·금고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겸직문제에 대한 민원이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제기,행안부에서 도의회로 확인요청이 전달되면서 알려졌다.그러나 선례가 많지 않은 사안이다보니 향후 절차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내려지지 않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판례나 사실관계 등을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사무처도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A 의원은 “겸직사실을 사무처에 알렸었다.바로 사퇴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퇴했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방의원 이외 직을 보유한 당선자는 겸직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겸직 금지 직종이 아니어도 임기가 시작된 후 1달 이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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