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 산업 육성 실적 등을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산업 육성,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이 지역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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