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의장 최종현)는 18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유혜정 의원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안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근거를 담았다.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사항 등이다.

최종현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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