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LPG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으로,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교,학원 및 체육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된다.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된다. 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