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LPG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으로,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교,학원 및 체육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자는 제외된다.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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