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공개 후 적절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송장관에 보고’ 부문 지적
“송 장관, 조사내용 빼고 보고할 수도”
훈령에 특수단의 수사범위를 ‘국방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규정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것을 수사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송 장관이 조사대상이 된다면 송 장관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빼고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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