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공개 후 적절성 문제 제기
‘조사 대상 송장관에 보고’ 부문 지적
“송 장관, 조사내용 빼고 보고할 수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대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국방부가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을 공개하고서다.우선 훈령에 “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해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지난해 3월 존재를 드러낸 계엄령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실제 실행계획이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하지만 올해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된 뒤에도 4개월 가까이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아 송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다.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송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훈령에 특수단의 수사범위를 ‘국방장관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규정은 국방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것을 수사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송 장관이 조사대상이 된다면 송 장관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빼고 보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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