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8일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30석 배정자를 뽑기 위해 추첨을 진행했다.그러나 신청자가 24명에 불과해 추첨 없이 모두 방청 기회를 얻었다.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한 방청권 추첨에 99명이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전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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