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이륜자동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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