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높은 연봉 받는게 더 낫다, 그래서 떠난다”
강원형 일자리 공제 도입 불구
‘수도권과 80만원 차’ 해소 한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비정규직 근로자 0.5%만 수혜

강원도가 마련한 일자리 지원예산이 도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일자리 지원정책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저임금과 잦은 이직,인력유출 등의 해결하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근로자와 기업이 15만원씩,도와 시군이 20만원 등 5년간 적립해 근로자 1인당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하지만 지난해 이 사업이 도입됐는데도 지난 한해에만 도내에서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직업 때문에 타시도로 이주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가장 큰 원인으로는 임금 격차문제가 꼽히고 있다.도내 기업에서 1년이상 고용계약한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전히 전국과 40만원 이상,수도권과는 80만원 이상 적은 실정이다.최근 직업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난 전은주(37·가명)씨는 “강원도에서 5년간 3000만원을 모으는 것보다 서울에서 5년동안 4800만원의 연봉을 더 받는 게 계산적으로도 수월하다고 판단해 강원도를 떠났다”고 말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015년부터 올해까지 1470여명이 기업의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강원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 25만3000여명의 0.5%에 그치는 수준이다.이 때문에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제한적인 효과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강원도가 10인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가 월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등으로 고용계약을 하면 국민연금과 고용·건강·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영세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도 관계자는 “강원도 일자리 정책은 정부사업을 일정부분 뒷받침하는 역할”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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