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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한 것이다. 정일구 mironj19@kado.net 정일구 mironj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한 것이다. 정일구 mironj1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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