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한 것이다.

정일구 mironj19@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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