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조례 제정
희망·등하교 택시 확대도

삼척시가 대중교통 이용객 활성화와 농어촌버스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한다.18일 시에 따르면 마을별 실정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과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행노선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제정 등 다양한 교통복지정책을 마련한다.

시는 1000원만 부담하고 차액은 지자체가 보존해 주는 희망택시를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6개 마을에 시행중이다.농어촌마을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는 희망택시를 포함,마을별 택시·등하교 택시 등 DRT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특히,이용객 급감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의 악순환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자가용 급증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시내버스 운영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운수업계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운수업계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내 농산어촌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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