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3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3차분 32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기자동차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위치한 법인과 사업체이며,구매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시청 에너지전략실에 접수하면 된다.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후 2개월 내에 차량을 인수 받지 못하면 보조금이 취소되고,보조금은 차량 1대당 최대 2040만원까지 지급된다.올해 시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량은 총 52대이며,1차분 3대와 2차분 17대 등 20대를 보급 완료했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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