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복 삼척소방서장
▲ 주진복 삼척소방서장
최근 언론을 통해 심야 취침 시간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주택화재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빈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 발생을 알아차려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최근 5년간 연평균 전국 화재건수는 4만3057건이 발생했다.매년 화재 사망자는 300명이며 그 중 주택화재로 149명이 사망하고 있다.전체 화재 사망자의 49.7%가 주택화재로 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주택화재 발생원인은 부주의가 1위로 전체 발생원인의 55%이며,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심야시간 0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다.이 시간대는 전체 주택화재 발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2012년 2월 관련법을 개정했지만,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지난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15명에서 2012년에는 2380명으로 무려 60%나 감소했다.또 최근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90%인 영국과 일본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실행된 이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각 1대 이상을 비치하고,화재경보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이 나눠진 공간마다 각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나 소화기구 판매처 또는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며 설치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다.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에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우리 모두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면 재산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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