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업도 확대된다.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공사,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노년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정부는 60세 이상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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