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헌재)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막은 법령의 효력 정지를 결정,교육부가 이를 수용(본지 7월3일자 2면 등)한 가운데 올해 고교 입시에서 강원도내 평준화지역인 춘천·원주·강릉지역 학생들만 외고와 자사고,국제고,거주지역 내 일반고 동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고입전형위원회를 갖고 평준화지역만 외고·자사고·국제고·거주지역 내 일반고 동시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당초 교육청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와 헌재가 평준화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평준화지역 학생들에게만 동시지원 길을 열어주게 됐다.

이에따라 도내 평준화지역 중3 학생들은 외고·자사고·국제고와 거주지역 내 일반고에 동시지원할 수 있으나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은 외고·자사고·국제고와 거주지역 내 일반고 진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다만 모든 전형 일정이 종료된 후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반고에서 미달이 발생해 추가모집을 할 경우에는 비평준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교육부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내년 1월11일로 예정된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은 1월4일로 앞당기고 강원도내 일반고 합격자 발표일은 올해 12월27일에서 내년 1월9일로 연기됐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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