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대상으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수 있다.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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