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냉·난방 가동기준 미비
취약계층 부채질로 여름나기
복지시설 점검 ‘풍수해’ 대비만
냉·난방 가동, 점검기준 없어
시설 자체적으로 온도 조절
‘ 알맹이 없는 점검’ 목소리
“ 맞춤대책 반드시 세워져야”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노인요양병원 등 강원도내 관련시설의 냉·난방 가동 및 점검 기준이 없어,일부 취약계층이 실내온도 30도의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도내 한 노인요양병원 2층 입원병동.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던 이날 온도계를 통해 확인한 병동 내 실내온도는 29.7도로,30도에 육박했다.환자들은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병실을 나와 휴게실로 모여들었다.또 다른 시내 요양병원의 입원병동 실내온도 역시 28.6도로 비슷한 상황을 보였다.복도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희망온도는 26도로 설정돼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같은 상황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별도의 냉·난방 작동지침이나 점검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380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했다.대체로 안전교육·훈련,책임보험,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 대비 준비상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380곳 노인복지시설의 12.1%인 46곳에서 총 71건의 ‘미흡’판정이 나왔고,나머지 시설은 ‘양호’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집중된 노인요양시설 점검에서 혹서기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냉·난방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빠져있어 ‘알맹이 없는 점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점검지침상 냉·난방 관련은 냉·난방기 교체나 기능 보강 여부가 대부분으로,정작 폭염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작동시간이나 실내온도 기준 등은 전혀 없다.관련 지침이 없다보니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계자는 “냉·난방 관련 지침이 없다보니 환자들 편의에 맞춰 덥다고 하면 에어컨 온도를 더 낮추고,서늘하다고 하면 온도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노인요양시설 점검지침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박사는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인데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 두가지에 다 해당된다”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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