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등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받을 수있게 됐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요약.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추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 연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도 세액공제 허용.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등 금지 규정 신설= 내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양도·담보제공·압류금지 규정 신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내년부터 2021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고가 3주택자 겨냥 종합부동산세 인상=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라감.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부과.

△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10% 감면 폐지=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10% 감면 특례 폐지.

△ 농공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을 개편.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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