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19개 중앙부처 협의
장기 미이양 국가사무 일괄 처리
비용평가위원회 설치 조항 포함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지방이양일괄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과거 지방이양 의결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일괄이양을 위해 제정되는 ‘지방이양일괄법’ 은 19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중앙부처 가운데 해양수산부 업무가 119개로 가장 많고 국토부 92개,환경부 61개,여성가족부 53개 순이며 유형별로는 검사·명령 131개,인·허가 130개,신고·등록 97개,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 160개 등이다.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인‘지방일괄법’은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12개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다만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지방이양일괄법’에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위원회는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정순관 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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