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2016년 집단 입국한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달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직권조사는 통상적인 진정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이를 놓고 관련 정보기관의 ‘기획입국’이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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