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B은행 입장차 팽팽
금감원 “금리책정 은행 자율”

속보=금융감독원이 강원도내 한 중소기업과 모 시중은행의 과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 중재(본지 7월 13일자 6면)에 나섰지만,당사자간 조정이 불발되면서 갈등이 송사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앞서 원주 소재 A중소기업은 올 상반기 B은행으로부터 비교적 경영이 미흡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연간 12%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자 B은행에 항의,지난 6월 9%대의 금리로 조정받았다.하지만 조정된 금리도 B은행이 저신용등급 기업에 부과하는 금리수준(8.87%)보다 높아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금감원이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도 이번 과금리 논란에 대해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금감원에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B은행은 “A기업의 재무상태로 산출한 금리가 연 18%대로 높았지만,A기업의 금리인하 요구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대한 낮춘 금리가 9%대였다”며 금리 추가인하를 거부했다.A기업 또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과 영업이익을 비롯한 재무자료를 내세우며 B은행이 최종 적용한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며 일관된 논리로 맞서고 있다.결국 금감원의 중재에도 당사자간 팽팽한 입장차에 조정이 불발되면서 송사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금감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출금리 책정권한이 원칙적으로 B은행의 자율경영사항에 해당돼 A기업 대출금리에 대한 조정권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A기업이 이번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계없이 B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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